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로 조정
15일부터 이달말까지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조정된다. 비수도권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시행에 들어간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13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하고 시행에 들아간다고 브리핑했다. 이번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또한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 21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이 22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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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2. 13. 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