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누명 쓴 피해자,13억 받는다 이게 보상인가?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이른바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씨(37)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 "위법 수사로 인한 피해…저질러져서 안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씨와 그 가족이 국가와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가족들에게는 총 3억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정부 등이 최씨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총 13억900여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위자료 20억원과 일실수입의 합계액 1억여원에서 최씨가 형사보상금으로 받았던 8억4000여만원을 공제한 금액이다. 전체 배상금 중 20%에 해당하는 약 2억6000여만원은 최씨를 강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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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13. 16:56